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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하나은행 행정소송 2심, 13일 본격화…대리인 대거 보강

한광범 기자I 2022.07.03 08:00:00

'고등부장 및 행정법원 경력' 변호사 대거 합류
1심선 "하나은행 및 함영주 징계 적정성 인정"
불완전판매 및 관리의무 위반 여부 공방 전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 2심이 오는 13일 본격화된다. 1심에서 패소한 함 회장은 대리인단에 행정소송 분야 법조인들을 대거 보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1심에서 패소한 하나은행 측은 항소심에서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들로 대리인단을 대폭 보강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3월 퇴임 전까지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조한창(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법무법인 도울)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리인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필(18기)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단독 재판장, 서울남부지법 형사 단독 재판장 출신으로 행정소송 법리에 뛰어나단 평가를 받는 문성호(33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함 회장은 공동대리인단과 별도로 법무법인 화우를 추가로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화우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민걸(17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영미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했다. 이 기간 판매한 DLF 판매액은 약 2조 6571억원에 달했다.

DLF는 기초자산 변동 폭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률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으로서, 원금의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어 수익률 대비 지나친 고위험 때문에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은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은 2019년 6월부터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됐다.

해외금리연계 DLF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2019년 검사에 들어가 하나은행이 총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DLF 계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 처분과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 측은 2020년 6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심 본안 재판에선 금융당국이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3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고 함 회장 등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집행정지 하루 뒤인 지난 3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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