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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남편 폭행→말리는 구급대원 신발로 마구 때린女(영상)

장구슬 기자I 2021.05.30 00:03:00

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스트레스 때문, 우발적이었다”…뒤늦게 사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다짜고짜 마구 때린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소방본부는 A(40·여)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구급대원은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남편을 폭행했고, 옆에 있던 20대 구급대원이 이를 말리자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A씨의 행동은 구급차 안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8일 전북소방본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40대 여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전북소방본부 제공)
영상에서 A씨는 갑자기 구급차에 함께 탄 남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에서 발로 차는 등 난동이 이어졌다.

보다 못한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신발로 구급대원을 마구 때렸고, 급기야 발길질까지 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A씨의 폭력을 모두 팔로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과 집안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구급대원에게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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