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9월부터 운전자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함께 가입한 배우자나 가족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그동안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기명피보험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다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한정특약과 부부한정특약에 이름을 올린 피보험자는 물론 함께 가입한 가족이나 배우자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되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할증요율(138%)대신 경력만큼의 요율만 내면 된다. 최대 38%를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이 가운데 누구를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하게 된다.
오는 9월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이거나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