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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기 만료인데…KIC 후임 사장 인선 언제 시작하나

김성수 기자I 2024.04.20 03:16:38

기재부, 사장 인선 위한 사추위 구성 '아직'
임명까지 최소 2개월…빨라도 7월 마무리
진승호 KIC 사장, 2개월 더 자리 지킬 듯
4·10총선 후 내각 개편…사장 선임 속도 주목
KIC 작년 수익률 11.6%…운용자산 27조 증가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임기가 다음달 17일 끝나지만,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통상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후 임명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려 후임 사장 선임은 빨라도 오는 7월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10 총선이 끝난 만큼 차기 총리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KIC의 사장 선임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재부, 사장 인선 위한 사추위 구성 ‘아직’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후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인선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야 신임 사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우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다. 지난 2021년 당시에는 최종 후보가 3명이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사람을 대통령실에 제청(제안하여 청하는 것)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임기만료 등 사유로 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IC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이나 중·장기 투자정책, 임원 임면(임명과 해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정확한 인원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 제2항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추위는 사장 후보 모집·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IC 조직도 (자료=KIC 홈페이지)
◇ 임명까지 최소 2개월…빨라도 7월 마무리

제8대 KIC 사장인 진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지난 2021년 5월 18일 취임한 후 3년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다만 신임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진 사장의 재직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추위 구성 후 임명까지 절차가 약 2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를 감안하면 후임 사장 선임이 빨라도 오는 7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

KIC는 기재부가 지분 100%를 보유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공공 부문 여유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KIC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총 1171억달러(약 161조8322억원) 자산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달러(약 261조7508억원) 규모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달러(약 27조7581억원) 증가했다.

작년 미국 달러화 기준 연간 수익률은 11.6%로 집계됐으며, 원화 기준 연간 수익률은 1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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