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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첩보 몰랐다"…동료들과 정반대 증언한 경찰관

한광범 기자I 2022.02.15 00:00:33

울산경찰청 지수대 팀장, 선거개입 의혹 증인출석
"김기현 전담팀 없어…검경 다른 결론, 판단 차이"
檢 "동료들은 '靑 첩보' 증언…선거개입 표적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수사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수사관은 청와대 첩보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다른 수사관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엔 울산경찰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 양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2017년 12월께 울산경찰 지수대에 만들어진 6팀 팀장으로 부임해 약 한 달가량 근무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6팀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시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양씨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며 “지수대 수사팀을 조정으로 6팀이 생겼다. 특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재차 ‘울산경찰청 공식 배치표에도 6팀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시장 측근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양씨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첩보, 靑 출처 몰랐다”→동료들 “양씨가 확인”

그는 당시 김 전 시장 관련해 울산시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이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김 전 시장에게 청탁해 공사현장에서 공급업체를 바꾸도록 했다”는 한 업자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출처인 첩보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배경엔 당시 황 전 청장이 새로 임명한 지수대장 정모씨의 독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수사 진행과정에선 청와대가 첩보를 하달한 줄 몰랐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 정씨가 신속 수사를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진술은 다른 경찰들 진술과 배치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첩보 담당 경찰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첩보 공문을 보낸 후 양씨에게 출처가 청와대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또 지수대장이었던 정씨도 “양씨에게 첩보 출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수사팀 소속 다른 경찰들도 “양씨로부터 출처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에도 양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본청에서 저를 콕 찝어 청와대라고 출처를 이야기해줄 이유가 없다”며 “첩보 출처 확인을 위해 본청에 전화 한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警 “김기현 측근 기소의견 송치”→檢, 3개월만에 무혐의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조사가 선거개입 의도를 담은 표적수사라고 보고 있다. 황 전 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의 청탁을 받고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시장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의 울산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관련 언론보도를 꼽았다. 하지만 양씨는 이 같은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정당한 수사였고 언론에 알려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서 경찰은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12월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 후인 2019년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양씨는 당시 경찰의 결론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정해뒀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지수대장 및 수사과장 등과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판단 차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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