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17일 오후 11시 30분께 2013년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간 핵심쟁점이었던 정년은 공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승진 적체는 순차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1955년~57년생은 단계적으로, 이밖에 55년생 1년, 56년생은 1년 6개월,57년생은 정년을 2년 연장한다. 58년생부터는 고령자법이 2016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는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2013년도 임금은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해 2012년 총 인건비 대비 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 7월 25일부터 약 4개월간 17차례 교섭을 거쳤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노사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한때 교섭이 결렬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결국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해 서울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상호 양보하는 성숙한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 2005년 이후 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라는 성과를 일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