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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두고 결혼해?" 강간미수 용서한 선생님 살해한 제자 [그해 오늘]

채나연 기자I 2024.01.14 00: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1월 14일, 고교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던 선생님의 결혼 소식이 들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009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미션스쿨 11학년(고교 2학년)이던 유 씨는 당시 학교 진학지도 교사였던 A 씨(당시 30세)를 짝사랑했다.

A 씨가 “스승과 제자 사이”라며 선을 긋자 유 씨의 집착이 심해졌고 수십 통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또 A 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유 씨는 등교하지 않았다. 등교 거부 이유를 알게 된 부모가 본인을 꾸짖자 되려 A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2개월 후인 2011년 2월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과 A 씨는 실제로 사귄 게 맞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순간 유 씨는 살해 마음을 먹었다.

2011년 2월 8일 20cm가 넘는 쇠막대기를 들고 A 씨의 집을 찾아가 외출하는 A 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A 씨가 울부짖으며 애원하자 행동을 멈췄다. 대신 성폭행을 시도한 유 씨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포기했다.

A 씨는 제자의 미래를 생각해 법적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1년 2월 16일 유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2년 5월 유 씨가 미국의 한 대학 간호학과로 진학하게 되며 스토킹이 끝난 줄 알았지만, 미국 유학 중에도 A 씨의 SNS에 방문해 “너는 혼자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으니깐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게 여겨진다”등의 협박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2013년 7월 지인으로부터 A 씨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유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귀국해 A 씨를 찾아갔지만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는 A 씨의 말에 또다시 살인을 계획했다.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A 씨가 근무하는 어학원 주변에서 A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수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알고 보니 A 씨의 결혼은 사실이 아니었고, 유 씨의 지인이 그의 스토킹을 멈추기 위해 거짓으로 전한 소식임이 추후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사상 최장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첫 공판 뒤 항소를 취하해 유 씨의 형은 징역 3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22세였던 유 씨는 57세에 출소하게 된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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