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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이날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국금지를 각각 완료하는 등 중복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의지를 보이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기관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의 이번 협의체 제안도 이같은 수사 혼선을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