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의 서무를 담당하는 주요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는 치안 최고의 권한을 맡은 공무원”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10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스케줄 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5시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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