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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마포구, 불법 ‘다락’ 막기 위한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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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18.05.29 09:49:41

다락 높이, 각도, 경사 등 세부기준 마련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는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인 ‘다락’의 건축허가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락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동의 대상 면적에서도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안전상 위험에도 노출될 소지가 있다. 또 공간을 거실이나 방처럼 사용되면서 위법건축물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다락의 층고 기준은 1.5m(경사지붕의 경우 평균 층고높이 1.8m)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고 가중 평균 높이로 산정해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 경우 다락의 높이가 이웃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할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구가 이번에 마련한 다락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로 제한했다.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규정했고,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 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했다.

다락 설치 기준 단면 예시.
구 관계자는 “편법으로 공간을 늘려 거실이나, 주방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락 설치 계획 시 기본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용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의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변 건축물과의 높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설치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인다는 의도다.

마포구 건축과장은 “다락에 칸막이벽이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까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며 “생명과 재산, 주거환경을 위해 세운 기준이니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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