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럭슬(033600)에 대해 1억8400만원 규모의 공기위반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 55.2점을 부과한다고 4일 공시했다. 벌점은 400만원당 1.2점씩 곱해진 수치다.
거래소 측은 “지난 4월 2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6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1억8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인 지난 5월 25일까지 제재금을 미납했고 다시 6월 3일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번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딸과의 데이트 드레스[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261t.jpg)


![기러기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15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