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족한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주요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인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민간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 감시 △정책 조사·연구 △국제 협력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 9일 데이터3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개보위의 역할은 훨씬 다양하고 넓어질 예정이다. 특히 장관급의 독립기구가 되면서 방통위와 행안부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관련 업무들이 대거 개보위로 넘어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과 조사·처분을 총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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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병민 개보위 기획총괄과장은 “방통위와 행안부가 관리하던 일반·정보통신 사업체, 앱 등 어마어마한 수의 관리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며 “개보위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정책협의체 등을 만들어 협업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 분야는 복지부, 신용은 금융위, 교육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방침이고, 기업도 자율규제 협의체 등 활성화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개보위가 규모에 비해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역량 강화 방한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받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만 상당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쉽지 않다”며 “개보위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역량을 키우고 담당 부처가 실력을 키울 때까지 개보위가 통합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금융위가 맡고 있던 일반상거래에 관한 개인신용보호도 개보위가 담당하게 된다.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기존의 신용정보법에도 일반상거래가 포함되지만, 금융위가 금융기관에만 적용했던 건 행정력의 부재가 제일 큰 이유였다”며 “이제 개보위가 그 행정력를 담당하면서 법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보위의 위원선정에 전문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개보위는 장관급인 상임 위원장과 차관급의 상임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여당 2명과 야당 3명이 추천하고,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성엽 교수는 “이 기준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6명을 선출할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과 인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큰 이슈가 발생해 시민단체와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색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개인정보는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전문가들이 다수 영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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