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어느 자료가 있고, 그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삼갔다.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검찰이 정씨 컴퓨터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흔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파일 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표창장을 구성하는 용지, 총작 직인 이미지 파일 등을 조합하는 조악한 방법으로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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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의 경우 검찰이 확보한 흑백 사본과 달리 컬러로 된 원본으로 추정돼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갖고 있는 원본 사진의 경우 인주를 묻혀 찍은 직인이 번진 흔적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의원이 원본 입수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직인 흔적 역시 컴퓨터 인쇄로 구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사건 수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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