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누리꾼 1432명의 대리인으로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이정렬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어느 트친 분께서 감사하게도 영상을 보내주셨다.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고발 대리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다.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말을 못해 아쉽다”며 1분 37초 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KBS 2TV ‘추적 60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이 변호사는 위처럼 말하며 “사실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분들(누리꾼 1432명)이 조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엉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경험이나 조직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많은 국민이 간절히 원했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했던 것은 안타깝고 한편으론 의미있는 시민 운동의 한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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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트위터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번호 일부와 이메일 주소로 미뤄볼 때 계정의 주인은 김씨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월 전 의원 측의 고발로 이미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가 로그 기록 제공을 거부하면서 ‘@08__hkkim’ 계정의 주인을 특정하진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