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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장, 철거 전에도 HUG 분양보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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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0.01.30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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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업계 애로 호소에 제도 개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HUG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바꿨다. 그간의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단 판단도 작용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진행한 서울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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