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신약개발에 활용할 길 열렸다"…샌드박스 심의 통과

배진솔 기자I 2021.01.20 16:30:00

20일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 2건 승인
의료 빅데이터 분석 ''에비드넷''…렌터카 차량구독 ''레인포컴퍼니''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의료 빅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해 분석하고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렌터카를 활용해 차량구독을 할 수도 있다. 샌드박스로 데이터 심의 단계를 간소화한 덕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심의 간소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서비스 등 2건을 승인했다.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자료=대한상의)
먼저 다기관 의료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40여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약 5000만명의 환자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 분석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은 국내 스타트업 ‘에비드넷’이 아시아 최초로 개발했다. 국내는 의료수준이 높고 데이터 축적량도 많지만, 각 병원별로 데이터시스템이 달라 활용이 어려웠다. 통합분석 플랫폼은 제약사가 국내 당뇨 환자에 대한 성별, 나이별, 위험군별 통계치를 요청하면 각 병원에 구축된 분석플랫폼에서 비식별화된 ‘통계값’이 계산되고, 에비드넷이 이를 취합해 제약사에 제공한다.

민감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인 만큼 보안은 철저하게 관리된다. 제약사나 에비드넷은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없고, 표준화된 모든 데이터는 각 병원에 분산 저장한다. 원본 데이터를 송출하는 게 아닌 고객사나 연구자가 원하는 단순 통계값 만을 제공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병원별 데이터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에비드넷의 ‘통계치 제공’은 데이터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줬다.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는 “기관생명윤리위를 거치려면 건별, 기관별로 각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분석 건수와 기관수가 늘어날수록 행정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데 통합분석 플랫폼을 활용하면 짧게는 하루에서 일주일 내로 통계값 제공이 가능하다”며 “각종 통계 값은 신약개발사들의 임상 디자인이나 임상후 결과물 도출을 용이하게 해 신약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렌터카 활용 차량구독 서비스(사진=대한상의)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레인포컴퍼니)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차량 구독 고객은 주중에는 고급 세단과 기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SUV 차량 사용 권리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딸린 프리미엄 렌터카가 즉시 배차된다.

그동안 이 같은 모델은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며 “이 회사는 향후 2년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고급 렌터카 100대를 이용해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상 레인포컴퍼니 대표는 “출근 후 차량은 회사에 종일 세워두는데도 주차비·보험료·세금·세차·수리 같은 유지비를 전부 다 내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월 120만원 가량의 구독료를 내면 주 중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승차감 좋은 세단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야외활동에 적합한 SUV을 직접 몰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외에도 △GPS 기반 앱미터기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렌터카 활용 차량 구독 서비스(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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