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에 협약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결이 기대되는 법안이다.
사실 계약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내용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협약의 방식을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방연구개발은 ‘방위사업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는 연구개발 실패 시 투자비 환수,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부정당제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계약 방식의 사업 진행은 과제 실패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를 양산해 도전적 연구개발 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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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부년 수석전문위원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미래 도전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은 국가연구개발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점과 도전적·혁신적 국방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연구개발에 협약 방식을 도입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협약 방식으로 진행하면 성실수행 인정과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 제정안은 연구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 제1항에서 개발성과물은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도록 했다. 그간 참여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 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돼 왔기에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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