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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 11명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접수하고서 곧장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했다.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먼저 기소된 사건을 맡은 곳이다. 법원은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70억원의 뇌물공여죄로 함께 기소된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랑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세 사람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세 사람의 변호단 규모를 보면 신 회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날까지 낸 선임계를 기준으로, 신 회장은 변호인으로 거물급인 국민수(사법연수원 16기·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를 비롯해 이준명(20기) 변호사 등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민경철(31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중부로 소속 6명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11명이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는 유영하(24기) 변호사와 채명성(36기) 변호사 두 사람 뿐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단을 대거 해임한 이후 새로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못 받고 있다. 최씨는 이경재(4기) 변호사가 혈혈단신으로 변호한다.
수사 단계에서 꾸려진 변호인단이라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빠지거나, 새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가 복잡한 탓에 앞으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여지가 크다.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23기) 변호사 등 4명과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23기) 변호사 등 2명이 우 전 수석을 변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