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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 계획이 수립될 시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법령상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시에는 단순 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하는 제도다. 투기적 펀드나 기업간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가 제도개선에 나섰으나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로 금융위가 대량보유보고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 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회사·경영진과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5%룰’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