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을 겨냥한 반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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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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