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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조사 대상을 일부 부서 직원에만 한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검암역세권 사업은 제외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땅투기만 조사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시한 ‘적극적인 조사’는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시민들은 ‘겉핥기 조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사관실 조사 착수…검암역세권 제외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5일 정부 방침으로 땅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천시청, 계양구청, 인천도시공사(iH) 등 3개 기관의 개발 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는 2018년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이력이 있는 시청, 구청, iH 등 3곳의 직원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땅투기 가능성이 있는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토지 매입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시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가 자체 시스템으로 직원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해 계양테크로밸리 부지를 매입한 직원이 나오면 시로 통보하고 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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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우선 토지 매입 직원의 명단을 받아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법 위반자로 분류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며 “추후 직원의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근 지자체들이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만 대상자로 결정해 겉핥기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 부천시 등은 시청·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양 인덕원, 평택 현덕지구 등 6곳의 토지 매입 여부도 조사한다.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에 포함시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실국장 회의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한 한정적인 조사를 결정했다.
◇노조·시민단체 “조사 대상 늘려라”
노조와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조사 대상을 100만㎡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으로 한정했다”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79만㎡로 규모가 크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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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암역세권 사업은 2015년부터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공사·지자체 직원, 시의원 등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구청 직원, 검암역세권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시청·공사 직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행태를 보면 소수의 공직자 대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 같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은 “이번 조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침을 받아 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인천시도 여기에 맞춰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 직원들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시청, 계양구청, iH의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 위주로 제대로 조사한 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인천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여건상 1단계로 iH 등 3개 기관 개발부서 직원의 조사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