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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는 점,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3일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열차 운행을 약 7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며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사안이 중하다”며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며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후회하겠다”고 답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A씨는 “고혈압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질렀다”며 “과잉반응을 한 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