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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추 후보자 청문회 일자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날짜는 청문 준비 등의 과정을 고려해 30일로 정해졌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됐고, 12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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