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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086900)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근시일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ITC 재판부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데 주원료로 쓰인 양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보톡스 시장 규모는 한국이 약 1000억원, 미국 3조원, 전 세계는 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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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응하면…3차까지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메디톡스는 작년 11월 중기부에 중소기업 기술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신청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와 보톡스 제품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사용 중이라고 신고 된 사건이다. 중기부는 그 다음 달인 같은 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대웅제약 용인연구소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웅제약은 곧바로 `조사 중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과 법리 검토를 거쳐 용인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향후 조사 거부가 계속될 경우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과태료 액수가 늘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 상태, 분리 동정에 관계된 장소·설비,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연관자 면담, 각종 소송상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 현장조사 중단을 요구한 근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을 들고 있다. 이 법규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 간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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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中企, ‘입증책임 불합리’ 해소 필요”
반면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메디톡스가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중기부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