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근(사진)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인터넷 요금 부과 방식은 통신사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며 “콘텐츠기업도 과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중과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CP에 과금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통신사의 콘텐츠 기업망 이용료 과금이 이중과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통신시장은 과금 방식을 달리하면 주고받는 트래픽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양면 시장”이라며 통신사들이 트래픽에 따라 전략적으로 요금 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통신요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수신자 역시 통신요금을 부담한다.
조 대표는 “만약 미국의 과금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면, 사용자들은 전화를 받더라도 짧게 끊으려고 하고, 모르는 번호가 오면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미국 방식을 도입한다면 결국 소통의 총량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거래량도 콘텐츠 기업과 이용자에게 가격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며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같은 대용량 콘텐츠의 다운로드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면시장의 특성으로 통신사의 가격 배분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는 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처럼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CP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트래픽 증가에 대한 부담을 이용자들이 온전히 져야 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통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해외에선 망 이용료 분쟁 끝에 돈을 지불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코젠트(Cogent·트래픽중계사)를 통해 통신사 ‘오렌지’와 연결됐던 구글은 오렌지가 트래픽 증가로 접속을 거부하자 “지배력 남용”이라며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프랑스 공정위는 1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지배력 남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오렌지 손을 들어줬다. 구글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을 증설해주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구글은 오렌지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레벨3(Level3)과 미국 최대 통신사 컴캐스트(Comcast) 간 상호접속 갈등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레벨3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고객인 넷플릭스를 컴캐스트에 연결했다. 컴캐스트는 넷플릭스로 인한 망 과부하가 발생하자 접속을 차단했다. 레벨3와 컴캐스트는 3년에 가까운 분쟁 끝에,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돈을 내고 연결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됐다. 조 대표는 “이들이 계약 방식을 바꾼 것은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