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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국회서 진행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처리 됐다.
최 대변인은 “취임하자마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총장을 핍박한 법무장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게 수사해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했고, 대검 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 중단 등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장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의 의의를 뒀다. 그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불법 탄압하고 탄핵소추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위반, 법률위반에 눈 감는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0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에 기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