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클리오, 판매 중재 소송 피소

전재욱 기자I 2020.06.22 19:08:1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클리오(237880)는 22일 주식회사 디케이코스메틱스가 회사를 상대로 반대 중재 신청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소송은 클리오가 제기한 디케이코스메틱스의 유통 판매 의무 위반 중재 신청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건은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심리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