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넘길때까지 한걸음도 못 나간 최저임금위

김소연 기자I 2020.06.29 18:28:2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모든 업종 동일하게
4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내기로
박준식 위원장 "법정기한 넘겨 죄송…노사합의 이끌것"

[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기자] 법정기한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 이후 90일 동안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최임위는 2021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사·공익위원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없이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영계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표결로 확정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3차 전원회의에 최임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최임위 위원들은 노사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법정심의 기한인 29일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나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동안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노사 합의 하에 최선의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최임위 전원회의는 비교적 협력적인 분위기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에도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간 극렬한 대립으로 난관에 부딪혀 최저임금 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결도 이루어졌다. 참석한 최임위 위원 총 27명 중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한 위원이 11명, 반대한 위원이 14명이었다. 기권은 2명이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구분적용에 반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최저임금법에 명시한 사업체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경총 전무)는 “오늘 집중 논의할 사항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면서 “최저임금법 4조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할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됐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는 구분적용을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는 1일 4차 전원회의…노사 최초 제시안 낸다

이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해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은 “현행 최저임금법 상에는 업종에 따른 구분적용만 가능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업종을 넘어 사업장 규모,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청도 있었으나 당장 이번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내년, 내후년도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노동계는 결국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어떤 업종을 최저임금 수준을 낮출지 정하자는 논의로 흐를 수 있어 반대해왔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해당 업종을 선정, 업종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최임위는 오는 1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제시안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이 준비됐다고 한다. 사용자 측은 내부에서 정리할 이슈가 있어 다음번 회의에는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설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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