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건설-유화사업 사이클 반대…분리 필요성 제기”
대림산업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와 2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추진해 대림산업을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디엘 주식회사(가칭)와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디엘이앤씨(가칭), 석유화학회사인 디엘케미칼(가칭)로 분할하게 된다.
대림산업을 디엘과 디엘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디엘에서 디엘케미칼을 물적분할하는 방식이다. 디엘과 디엘이앤씨 분할 비율은 0.56대 0.44이며, 디엘은 디엘케미칼을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디엘이앤씨는 재상장되며, 물적분할되는 디엘케미칼의 경우 비상장법인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림 관계자는 “건설 수주 산업과 석유화학 장치 산업 사이클이 역으로 돼 있어 신규 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면서 “시장에서는 제대로 분리를 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건설과 유화 부문의 사업이 분할되면서 복합기업으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림산업 별도 기준 건설 부문 영업이익은 사우디 및 쿠웨이트 현장의 추가원가 반영 등으로 26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반면 화학 부문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1616억원을 나타냈다.
유화 부문 사업의 경우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사업 분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화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은 58%로 여전히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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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으로 대림은 세제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세금(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지주사 장려 정책으로 이 같은 정책이 활용됐지만 오히려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세제를 강화했다.
최남곤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회사 분할부터 최종 현물출자 과정까지 마무리되는 물리적 시간은 9~10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대림산업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회사 분할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림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해욱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이해욱 회장 외 특수관계인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23.1%에 불과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자와 국민연금공단(13.5%) 등이 대림산업 지분율 53%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엘과 그동안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해왔던 대림코퍼레이션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욱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디엘이앤씨 지분을 디엘에 현물출자하는 방안도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디엘은 분할 이후 주식매입, 공개매수 또는 현물출자 등의 방안을 통해 디엘이앤씨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해욱 회장 및 대림코퍼레이션-디엘-디엘이앤씨로 이어지면서 지배력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