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KMH(122450)는 종속회사인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가 케이에이레저를 흡수합병한다고 2일 공시했다. 합병 후 상호는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지배지분 정비 및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 1대 케이에이레저 0으로, 존속회사(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는 소멸회사(케이에이레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합병기일은 2020년 12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