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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내 사정도 있고 20대 국회 임기 내 회기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과거사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사실상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지붕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반영) 실적(발의주체별)은 35.3%(2만4080건 중 8491건 처리)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