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총 20억원,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올해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1년 이후는 연 1% 금리를 적용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과 금액은 신청서류 등 사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제외 대상은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이상 음식점업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2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자금(20억) 소진시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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