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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에 대해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대검은 즉시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겼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4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감찰부에 파견된 적 있는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한 자료 일체를 압수 수색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엔 의혹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검사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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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발표한 사실 관계만 놓고 보면 윤 전 총장을 제외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드러난 이상 공수처에 관할권이 있어 이를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공수처에 책임을 돌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검찰이 중복으로 맡으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수사를 해 보니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긴 어려워 손을 뗀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첩 이유로 단순히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설명만 했을 뿐, 어떤 범죄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검찰이 봐도 수사가 안 되는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이첩과 관련해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며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