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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1차 공판기일에서 이씨 변호인은 “정부의 허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9월 25일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적용한 구체적 공소사실은 크게 3가지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주식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 본인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며 약 22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가 유사수신 행위로 22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회원들과 거래할 당시 사전에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가입서에 명시해뒀고 이를 통해 미리 충분히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방송에 출연해 ‘장외주식 투자로 백만장자된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소개돼 재력이 과시된 면이 있고 이씨가 이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방송에서 자신의 입으로 장외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일부 방송들의 과장으로 세간에 잘못 알려진 점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변론은 다음 재판에서 차례차례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옅은 하늘색 수감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따로 변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의 답변 내용 전체에 동의한다”고만 대답했다. 30분 정도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는 이 발언 외에 침묵을 지켰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와 이씨의 친구 박모씨와 김모씨 등 8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 동생과 친구 등 3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씨를 고소·고발한 피해자 10여명도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씨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말이 안된다”며 분개했다. 법정 밖에는 ‘이희진 타도’가 적힌 피켓과 머리두건을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 14명도 있었다.
일부 피해자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이씨의 변호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이씨 측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