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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백 소장 조문 행사와 관련해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며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다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