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가수 지망생 등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6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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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 용인지역 자신의 주거지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가수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해 2월 숙박업소에서 강간 미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8월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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