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신청 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금융위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00% 지분을 보유한 토스준비법인이 자본시장법령상 자기자본,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토스준비법인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을 웃돈다.
예비 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 본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 인가를 획득한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토스증권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무난히 본인가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려 사항으로 지적돼온 자본 안정성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심사에서 자본 안정성이 지적돼 심사가 중단되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구성된 지분을 전환우선주(CPS)로 바꿨다.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붙은 RCPS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끄는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 인가를 내준 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은행과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핀테크 금융지주회사를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