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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상대국 어선이 내년에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를 올해보다 50척 줄어든 1350척으로 합의했다.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2017년(1540척)부터 5년 연속으로 감소세다.
협정 이전인 1997년에 중국어선 1만7393척이 126만8000t을, 우리 어선 1900척이 8만9000t을 잡았다. 2017~2019년에는 중국어선 1231척(연평균 기준)이 4만1000t을, 우리 어선 171척이 3060t을 어획했다. 중국어선의 어획량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보다 13배 넘게 많은 셈이다.
앞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포항수협 송도위판장에서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해 동해안 수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예방 대책도 논의했다. 해양경찰청·해수부 어업관리단은 동해안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해당 어선을 조사해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이달과 내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하기로 했다.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단속 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내년 하반기부터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민간단체가 협력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장 청소를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3·8월, 중국은 내년 5·11월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경, 어업관리단,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양국은 2000년 8월 한중어업협정 체결 이후 20년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합리적 이용,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와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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