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는 지난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같은 반 이성 친구 B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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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자 A는 첫 번째 사유에 대해 장난으로 한 말이고, 발언에 주어가 없어서 상대방이 B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키가 작다는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학교 폭력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봉사 등을 명령한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유에 대해 “홍보 영상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르노를 찍고 싶다고 얘기한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당혹감과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이 반말과 비속어를 넘어 노골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A가 B의 가슴을 바라보고 작다고 얘기한 것이 키가 작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감한 신체 부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원은 “A가 B와 화해하거나 합의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학생을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A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