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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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협회는 487건(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차별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다”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