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맥심트레이더’(이하 맥심)의 자금모집책 김모(45)씨와 한국대표 이모(44)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맥심을 FX 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으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3~8%의 정액 배당금을 통해 최대 144%의 이자수익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김씨와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00여명에게 각각 100억여원과 9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맥심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둔 FX 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소개했다. 또한 맥심이 해외 환딜러회사(FDM·Forex Dealer Member) 인가를 받았고 태국로얄홀딩스그룹 계열사인 맥심캐피탈 자회사라고 광고했다. 자신들은 본사의 위임을 받은 투자자 행새를 했다.
맥심은 실제로는 FX 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 자격이 없었고 국내에는 지사가 설립되지 않았다.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도 불분명했다.
김씨와 이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전액 중국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일부를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및 선순위 투자자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며 투자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맥심 본사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김씨와 이씨는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해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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