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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두고 오는 4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던 것.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오후에 징계위 강행 입장을 번복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메세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