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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완승]기사 회생한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민형사 소송 우위

류성 기자I 2020.07.07 16:55:05

대웅제약, 보톡스 포함 전체 사업 심대한 타격 예상
메디톡스,사면초가에서 기사회생 운신폭 넓어져
대웅제약 상대,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 이어갈듯
대웅제약,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데일리 류성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훔쳐 제품 제조에 활용해왔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자리잡은 대웅제약 본사(왼쪽)와 메디톡스 본사. 이데일리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한국 시간)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제품인 ‘나보타’ 제조에 사용한 보톡스 균주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ITC는 이번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전문가들을 위촉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ITC가 위촉한 전문가들은 양사가 제출한 보톡스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두 종류의 균주가 과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ITC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6일 ITC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종판결을 앞두고 내린 예비 판결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판결의 결과가 최종판결에서 뒤짚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예비판결에 대해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비판결은 최종판결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ITC 위원회에서 최종판결을 하면 미국 대통령은 2개월내 이에 대한 승인을 하고 판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예비판결을 애써 무시하는 분위기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면서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당장 대웅제약으로서는 향후 회사 경영에 있어 심대한 타격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대웅제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톡스 균주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용인의 마굿간에서 발견한 것이다”면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항변해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제약업종의 특성상 제약업체들에게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경영윤리가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대웅제약은 기업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대웅제약으로서는 그간 미래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키워오던 보톡스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수순을 밟을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대웅제약은 기존 의약품 사업에서도 덩달아 매출 급감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예비판결로 승세를 굳히는 모양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 혐의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그간 대웅제약과의 법적 소송에 사실상 회사의 사활을 걸 정도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왔다.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대웅제약(069620)과 달리 메디톡스(086900)는 보톡스가 핵심 사업이어서 이 소송에서 밀리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면초가의 처지였다.

메디톡스는 우선 ITC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웅제약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제기한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국내 법원도 이번 ITC의 예비판결을 적극 참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미국 법원에서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이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보톡스 제품을 ‘나보타’라는 브랜드로 에볼루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로 거둔 전체 매출은 지난해 435억원, 지난 1분기는 186억원에 달한다.

앨러간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인허가를 받기위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소송을 통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 우위를 점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물론 다른 보톡스 경쟁업체들까지 균주도용 혐의로 국내 법원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국내에서 보톡스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지난 10년새 모두 10여개에 달할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메디톡스, 대웅제 약외에도 휴젤, 휴온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대표적이다.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 업체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톡스 균주의 출처가 불투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균주도용 혐의를 적용해 법적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국내 보톡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톡스 균주를 어디서 구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비정상적인 보톡스 산업의 왜곡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 메디톡스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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