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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앞서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전씨를 남자친구, 예비 남편으로 소개했으며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전씨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남자다움에 반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2020년까지 공식 문서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에 따르면 녹취 시점은 지난 2020년 1월이다. 녹취록에서 전씨는 예절교육학원 운영한다는 구실로 당시 남자친구인 이모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 설명했다.
전씨는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며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씨 부모님이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회사를 관둔 이씨가 돈이 없어 이를 다 날렸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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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씨는 같은 해 5월 인천지법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2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