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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 언론 매체 기사로 촉발됐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11일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과 만나 메디톡스 옹호 리포트를 내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메디톡스 2분기 실적을 담은 리뷰 리포트는 발간되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대웅제약 압박에 SK증권이 담당 애널리스트에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를 내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조만간 향후 SK증권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가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례가 기존 자본시장에선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인 만큼 내부 검토를 면밀히 거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상시감시팀 관계자는 “면담은 월요일에 진행했고 추가 조사를 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며 “만약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결탁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감독기관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뭐가 있을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임원의 ‘압박’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압박’의 주체가 대주주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직원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대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해 금융투자업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다. 어려운 문제다”라면서도 “대웅제약 측으로부터 뭔가 요청을 받았는지, 그게 내부 의사결정 작용에서 작용을 한 건지 등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쟁사 리포트 발간을 막는 행위가 그간 자본시장에선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내부 검토를 면밀히 걸쳐 향후 2차 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도, 금감원의 관리 감독 대상인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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