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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의 간곡한 청원은 게재 3일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 빠르면 이달 내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인은 “아주 예전에 ‘성민이 사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원장부부가 성민이를 또다시 폭행하지 않도록 동생의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인 원장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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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린이집 원장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