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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점,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