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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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은 이 같은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소유할 경우 회사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실물을 담아야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