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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그럼 문재인씨도"...호칭 논란, 왜?

박지혜 기자I 2022.04.11 16:33: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세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에게 한 질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씨’라고 칭한 진행자는 “탄핵당한 분이기 때문”이라며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명박 씨라고 부르세요?”라고 물었고, 진행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 안 당했잖아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진행자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언급했고, 하 의원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시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씨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영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거다), 어차피 대통령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 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 분열보다 통합과 치유의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라디오 진행자의 ‘박근혜 씨’ 호칭에 “놀랐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 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며 예우가 아닌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 “진영으로 갈갈이 찢겨진 민심의 또 다른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지난해 1월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씨’로 불렸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각 당의 논평에서 정의당은 ‘박근혜 씨’로 호칭을 생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칭을 붙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에 따라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호칭에 대한 입장 차는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였다.

각 당에서 전 씨에 대한 논평을 낼 때마다 ‘전두환 씨’부터 ‘피고인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 언론은 ‘전두환 씨’라고 썼다.

다만 전 씨는 1997년 살인죄가 확정돼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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