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학원 수강생에게 욕설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학원에서 수강생 B(고교생)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개XX” “너는 오늘 나한테 XX 욕먹을 거다”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B군이 피고인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처벌로 피고인이 관련 법에 따라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